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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주식을 팔 때만 부과되며, 수익이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.
증권거래세율 (2025년 기준)
2025년 현재,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시장 모두 **0.18%**예요. 이 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.
-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: 0.18% (농어촌특별세는 별도)
- 장외시장(비상장주식): 0.35%
참고: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있어요. 원래 2023년에는 0.20%, 2024년에는 0.18%로 인하되었고, 2025년에도 이 세율이 유지되고 있죠.


증권거래세 계산 방법
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.
계산 공식: 매도 금액 × 증권거래세율
예를 들어, 100만 원어치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다면,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.
- 1,000,000원 (매도 금액) × 0.18% (세율) = 1,800원 (증권거래세)
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매매 수수료와 함께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징수하기 때문에, 투자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.


양도소득세와의 차이점 📝
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혼동하기 쉬워요.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.
- 증권거래세: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죠.
- 양도소득세: 주식 양도로 얻은 차익(수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, 특정 조건(예: 대주주)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돼요.
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으므로,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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